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봉사료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4
봉사료를 지급받는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 소득 확정 신고의무는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봉사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에 해당되어 동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서이46013-10804(2002. 4.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804, 2002.04.17.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이 경우 봉사료를 지급받는 당해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원천징수세율 5%)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 소득 확정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당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