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내용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금융기관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지급내용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금융기관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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