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계좌 사용 거래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8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5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도,소매(편의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프랜차이즈 특성상 본사에서 상품공급업체에 일괄 상품매입, 본사에서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 매월 합계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함. ▷ 상품대금은 본사와 가맹점간의 상호계산계정( 상법 제72조 )을 통해 결재하며 본사에서 상품공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함 ▷ 가맹점은 매일의 매출금을 본사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며 그 매출금은 가맹점의 채권(상호계산계정)으로, 상품매입대금은 가맹점의 부채(상호 계산 계정)로 관리되며 한달 간의 이익은 매월 인출금으로 가맹점에 지급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상품매입과 이와 관련된 대금을 상호계산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용계좌 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거래외 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 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신설) ○ 소 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007. 2. 28. 신설) 3.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신설) 4.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④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7. 2. 28. 신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007. 2. 28. 신설) 2. 「수표법」 제1조 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7. 2. 28. 신설)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7. 2. 28. 신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상법 제72조 【의 의】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