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매거래의 기록을 일계・주계 또는 월계로 기록한 경우 정당기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06
체납액 중 일부가 수납된 후 감액결정 된 경우에는 감액결정 후의 국세를 기준으로 당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체납액(국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중 일부가 수납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결정 된 경우에는 감액결정 후의 국세를 기준으로 당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다시 계산하여 수납처리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고지된 상속세 및 그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중 일부 납부 후 국세심판결정에 의하여 결정 상속세가 감액된 경우 가산금 계산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3.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3.12.19. 개정)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83.12.19. 개정) ④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 징세46101-1952, 1993.05.12. 【회신】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 징세46101-3530, 1993.08.19. 【회신】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잔여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880, 2005.03.03 【회신】 체납액(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 처리함이 타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