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범칙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전환 등의 절차 없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 처분하게 되므로 당해 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범칙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전환 등의 절차 없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 처분하게 되므로 당해 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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