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1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며, 행방불명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공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로서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 내지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행방불명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공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며, 행방불명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공탁할 수 있는 것임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로서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 내지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행방불명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공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