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과세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당 조합이 주식을 양도한 날이며,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동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시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분배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아래 우리 청 기질의회신문(재산세과-1923, 2004. 7. 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과세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당 조합이 주식을 양도한 날이며,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동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시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분배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아래 우리 청 기질의회신문(재산세과-1923, 2004. 7. 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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