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청산된 경우에는 경정을 통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인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 법원의 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폐업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청산된 경우에는 경정을 통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3(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에 의하여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A건설(주)는 개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계약금 및 공사진행분 등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건축주가 지급을 하지 않자,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법원은 이에 대하여 실제 공사비가 당초 발행한 세금 계산서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확정판결하였음 이에 따라 A건설(주)는 실제 공급가액에 의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자 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현재 폐업상태에 있어 확정판결일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음 【 질의요지 】 이 경우 A건설(주)가 판결확정된 내용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여부 및 그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3【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