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임
상세내용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함
「소득세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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