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속세과세표준신고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처분을 함에 따라 심판청구를 함.
심판청구가 진행중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가로 상속세가 과세처분됨에 따라 동일주식으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또다시 거부처분함.
추가 고지에 대한 물납신청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하지 않음.
○ 질의내용
이 때 당초 거부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에서 인용결정이 되는 경우 추가고지에 대한 물납거부처분에도 효력이 미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0…1【재결의 효력】
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당해 행정청은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청의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