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함에 따라 지급받는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사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인 ○○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당사가 발행하는 사채 총액을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고 당사는 매분기에 이자를 당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세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