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합병법인 등에서 계속근무 후 퇴직시 퇴직소득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최종퇴직시 근무한 회사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퇴직한 날��이 되는 것이며,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 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합병법인 등에서 계속근무 중 퇴직하게 됨에 따라 판결 등에 의하여 최초입사일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이고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최종퇴직시 근무한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0.3월 ○○상호저축은행이 △△, □□, ××상호저축은행을 흡수합병함.
(이후 ○○○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2000.3월말 퇴직금 지급(계산기간 : 입사일 ~ 2000.3.31)
2005.7.22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전직원 해고
2005.8.5 퇴직금 지급(계산기간 : 2000.4.1 ~ 2005.7.22)
2006.9월 퇴직금 재정산 예정
기업합병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최초입사한 날을 산정시점으로 하여 퇴사시까지의 퇴직금을 재정산하라는 법원판결로 2005.8월에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기산일을 최초입사일로 변경 후 재정산하여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임.
○ 질의내용
퇴직소득세율 적용시점은 2005년인지, 2006년인지
추가퇴직금을 기지급(2000.3월기준+2005.8월 기준)퇴직금을 합산하여 세율적용 및 공제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추가퇴직금을 2회 분할지급시, 원천징수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5. 8. 19.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1.4.30.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2005. 3. 19.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
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 46013-2620, 1998.09.16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
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46013-3581, 1996.12.21
합병 및 양도양수로 인하여 피합병법인 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합병법인 등에서 계속 근무중 퇴직하게 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소멸된 피합병법인 등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이고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최종퇴직시 근무한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미 소멸된 합병법인 등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국심 2000서 178, 2000.04.14
판결에 의해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라도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기간은 별도문제로 세법에 의함.(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문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은 단지 퇴직금계산에 있어서 회사측이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판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퇴직금 계산시의 근무기간 통산문제를 세법상의 과세문제까지 연결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즉,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청구인이 최종근무지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해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함)
○ 재소득 46073-169, 2000.10.20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
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