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73, 2006.07.28 및 직세1234-2643, 1976.10.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2팀-988, 2007.05.23 및 서면1팀-1368, 2005.1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B사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음.
○ 증권예탁결제원은 외국법인 B사와 주식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사무대리인(명의개서대리인)임.
○
증권예탁결제원은 주식사무대행계약에 의거 외국법인 B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배당금
계산 및 지급업무를 대행함.
○
외국법인 B사의 주주로는 국내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존재함.
<질의내용>
(질의 1)
외국법인 B사의 주주인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 B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방법
(외국법인 B사의 설립지국과 우리나라가 조세협약을 체결한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
(질의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질의 3)
외국법인 B사가 외화로 현금배당,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하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환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12.31, 2006.12.30>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5. 12. 29. 신설)
⑦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신설)
⑧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항번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27-1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한다.
○
「소득세법」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5.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2006.12.30.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6.12.30.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5. 2. 19. 개정)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3의 2. 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2007.2.28. 신설)
과세기간 종료일
3의 3.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7.2.28. 호번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2005. 2. 19. 개정)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1998. 12. 31. 개정)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1998. 12. 31. 신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2005. 2. 19. 개정)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투자신탁의 이익 (2007. 2. 28. 개정)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 관련 판례 및 예규
○ 서면1팀-1073, 2006.07.28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법인22601 -1302, 1987.5.1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884, 2006.06.29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0, 2006.2.2.)을 참고하기 바람.
○
직세1234-2643, 1976.10.25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함으로 인하여 을종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 있는 자가
외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일반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이며
2. 이 경우 당해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세액계산의 착오로 납부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정부는
소득세법 제1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한 세액을 당해 일반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3.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9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988, 2007.05.23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
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 서면1팀-1368, 2005.11.10(소득46011-805, 1996.3.13)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
서면1팀-929, 2007.07.02
【제목】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질의】
(사실관계)
1) 중국법인의 주식배당 실시로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거주내국인, 거주외국인(6개월 이상),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함.
2)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중국법인은 모두 상장회사임.
3) 중국주식 배당과정은 다음과 같음.
중국법인의 배당 발표 ⇒ 중국주식의 보관기관인 SSB에 통보 ⇒ 한국증권예탁원 통보 ⇒ 개별 증권사 통보 ⇒ 고객통보
4) 중국 현지에서 직접 세금이 징수되지 않고 100% 지급되고 있으며, 현금배당의 경우 국내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음.
5)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한국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주식배당관련 과세표준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주식배당을 할 경우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가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