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인적용역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5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후 당해 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 1년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후 당해 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 1년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후 당해 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 1년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후 당해 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 1년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