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표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등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5
사택의 축소로 인하여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서 사택의 축소로 인하여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가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가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일종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족한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종업원에게 제공 하고 있는 사택을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이를 대체하고자 함. 그러나, 종업원의 복리 후생 시설인 사택의 축소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반대하여 관련 법률가와 노동관련법 검토 후 일정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정금액의 금전적 보상을 노사 합의함 (질의) 그 금전적 보상의 내용은 사택의 축소로 인하여 이사하게 될 종업원에게 이사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업원이 회사발전을 위해 개인적인 복리후생의 희생을 수용하여 이사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회사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것을 회사에서 보조받은 것에 불과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 ․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 나. 관련 예규 | | ○ 법인46013-673,1999.02.22 전근하는 종업원 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