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9
사업자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 아닌 개인이 일시적・비반복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게 된 근거(당사자 간의 계약 등)․지급조건․지급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 아닌 개인이 일시적․비반복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단독주택 거주자”인지 또는 “공동주택 주민”인지 여부는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공동주택 또는 집합주택의 거주민이 매월 부담하는 관리비 외 특정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세대별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음.(전혀 부담하지 않는 세대도 있지만 평균하여 약 30여만원) o 동 금액을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 또는 특허권자에게 특정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자의 소득구분 및 납세의무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1팀-1561, 2004.11.23. 귀 질의의 경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리고 당해 광고모델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동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19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구분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1팀-1580, 2004.11.30. 귀 질의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