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전 문
[회신]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구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2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구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2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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