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국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당해 토지 사용료가 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개인소유의 토지를 국가가 국가보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용한 후에 주한미군주둔지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동법에 의한 수용사유가 해소되어 토지 소유자가 특별 조치령에 의한 환매권행사조항에 근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토지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토지를 반환받았으나 개인소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국가는 동 토지가 주한미군 및 그 가족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동 토지를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후 그 후의 사용에 대하여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의 반환을 무기한 연장하고 있으며 사용료 또한 정상임대료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참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화해조항」에는 원고는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사용료는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년간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미군 및 그 가족이 동 토지를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2년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미군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를 시가 또는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 내용 상기 사실관계 하에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사용료(임대료)가 사실상의 손실보상금에 해당하여 동 사용료가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아니면 부동산임대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 12.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②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광업권자 등"이라 한다)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광업권자 등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
| 나. 관련 조세법령 (예규) |
| ○ 서삼-157, 2005.01.31. 【회신】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 조세법령( 예규 ) |
| ○ 부가46015-2806, 1999.09.13. 【회신】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계약조건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 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 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126, 2004.01.28 . 【질의】개인거주자소유의 부동산을 국가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과 이의 위임에 따른 동원 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특별 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에 의거 수용하여 주한미군에게 사용하게 하던 것을 그 사유가 해소되어 특별조치령 제39조에 있는 환매권을 근거로 하여 대법원판결(1990.2.23. 법정화해)에 의해 소유권원상회복등기를 경료한 바 있음. 화해내용상 최고 5년의 무상사용기간도 경과하였으며,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미군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한국감정원의 시가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유권회복 후 오늘날까지 13년이 지나도록 점유해제를 누차 독려하였으나 반환 조치 없이 미군과 그 가족의 사생활에 의해 사용되어지도록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얼마간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사실상의 징발강점기간을 기약 없이 연장하고 있음. 이로 인한 소유자는 징발수용당시와 다름없이 자유로운 사유재산권 행사를 무기한 제한 내지 방해를 받게 되어 기회박탈로 인한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가 막심한 실정임. 이 경우 당해 사용료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
| 나. 관련 조세법령( 예규 ) |
| 【회신】거주자가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귀 질의의 토지사용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