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본공제대상자중 20세 이하인 자의 적용시 출생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8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원금과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원금과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64, 2005.07.15. 및 서일46011-10065, 2004.01.08.)을 참고하기 바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 | - 을은 갑의 원금 9억원에 대한 수익으로 사업종료 후 3억원과 목적사업 순이익의 50% 중 큰 금액을 갑에게 원금과 함께 지급함. 【회신】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서일46011-10065, 2004.01.08. 【질의】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공제회로부터 토지매입비용을 대여 받으면서, 차입조건이 󰡒차입원금과 이자 상환 외에 추가로 상가분양사업이익금 ○○○원을 지급한다. (단, 이때의 사업이익금은 사업이익의 발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임)󰡓고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이익금 ○○○원의 소득구분 【회신】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 급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752, 2005.06.01.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 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1, 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 약 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 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 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 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