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징세-2801, 2004.0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2801, 2004.08.25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인(甲)은 자동차 부품을 도 ․ 소매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乙)과 2006. 10. 1. 부터 10. 31. 까지 동업(공동사업)을 하고 뜻이 맞지 않아 동업을 해지하였음.
- 동업 해지후 乙은 사업을 계속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상 2006년 10월 1개월
동안만 공동사업자로 나타나 있음.
- 乙은 2006년 4/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상기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질의인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998. 12. 28. 제목개정)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6. 12. 30. 개정)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되는 법인 (1998. 12. 28. 신설)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1998. 12. 28. 신설)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라 한다) (1998. 12. 28. 신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1998. 12. 28. 신설)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1998. 12. 28. 신설)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
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2006. 4. 28. 신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998. 12. 28. 개정)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제, 1976. 12. 22.)
5. (삭제, 2003. 12. 30.)
6. (삭제, 2007. 7. 19. ;
부당이득세법
부칙)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976. 12. 22. 개정)
8.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993. 12. 31. 개정)
9. (삭제, 2000. 12. 29. ;
전화세법
부칙)
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10의 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978. 12. 5. 신설)
10의 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1994. 12. 22. 신설)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삭제, 2000. 12. 29.)
다.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10의 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006. 12. 30. 개정)〈☞ (주) 3〉
10의 5.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2005. 1. 5. 신설) 〈☞ (주) 3〉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976. 12. 22. 개정)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1976. 12. 22. 개정)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1998. 12. 28. 개정)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1978. 12. 5. 개정)
5. (삭제, 2000. 12. 29. ;
전화세법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2801, 2004.08.25
【질의】
〈사실관계〉
o 갑,을,병이 운영하던 공동사업에 2002.5.1. A가 병지분을 인수
o 과세관청에서 A에게 2002.1.1.부터 2002.6.30.까지 2002년 1기분 전체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경정ㆍ고지함.
〈질의내용〉
o A는 2002.5.1.∼2002.6.30. 기간분에 해당하는 부가세에 대하여만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아니면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간종료일 6.30.)을 기준으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전체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동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가가치세 중 납부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