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부금공제 대상단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4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223, 2005.02.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223, 2005.02.18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 사단법인 ○○○○○○○○보존회는 설립허가와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등)을 마침. ○ 질의내용 현 상태에서 당 법인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 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1. (삭제, 1998. 12. 28.) 2. (삭제, 1998. 12. 28.)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 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 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 단체 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7. 2. 28. 신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 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7. 2. 28. 신설)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6. 8. 11. 개정) 39.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5. 2. 28. 개정)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39. (삭제, 2007. 3. 30.) ○ 부 칙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 제8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지정기부금단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은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된 법인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223, 2005.02.18 【제목】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여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질의】 당 법인은 노인 및 장애인 재가복지를 목적사업으로 2003.12.16. 경기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04.1.7. 의정부세무서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았기에 당 법인에 기부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기부자들이 기부금공제 불가하다 하여 확인을 의뢰하는 바, 기부금공제 가능 여부 및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신】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