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송전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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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저의 모친 소유인 논(강원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위로 한전의 송전탑 송전선이 통과하여 한전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주에게 보상비 지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여기에서 발생되는 보상비에 대해서 한전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 하였는 바, 농업인 소유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및 한전측에서 기타소득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8. 생략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2003.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득46011-1257, 1998.05.14 【질의】 거주자가 한국전력의 송전탑 설치용으로 소유임야 400㎡에 대하여 송전철탑 존속기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지상권자인 한국전력이 취득한 지상권을 향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경우 소득구분은 【회신】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463, 1997.09.24 【질의】 송전선로를 건립하여 한전에 인계하는 건설업자가 철탑건립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는. 【회신】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거주자에게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75(現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같은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따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3. 또한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확정신고시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