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강사료 등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2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1세대가 2개 이상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 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1통장을 선택하거나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며느리와 시모는 가계장기저축 가입당시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금가입일부터 현재까지 별도 거주하 였는데(전세계약서, 전화가입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 이 경우에도 하나의 세대가 아닌 별도의 세대로 각각 비과세 대상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96.11.08 시모 제일은행 비과세가계저축 가입(가입당시 시모+며느리 주민등록표상 합가) - ’98.08.03 며느리 산업은행 비과세가계신탁에 가입(가입당시 시모+ 며느리 주민등록표상 합가) - ’01.11.08 시모 제일은행계좌 비과세로 해지 - ’03.11.14 며느리 산업은행계좌 일반과세로 해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가계장기저축】 ①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6. 10. 2 신설) ②~④ 생략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① 법 제80조의 3 제1항에서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1996. 10. 21 신설) 1. 생략 2. 1세대 1통장일 것 3.~4. 생략 ②~④ 생략 ⑤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 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 나. 관련 예규 | | ○ 법인46013-4006,1999.11.17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에서는 결혼 또는 노부모(부 60세, 모 55세 이상) 부양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세금우대적용 대상기준인 󰡒하나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 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소득상황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별도세대 여부에 따라 1세대의 중복통장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3-4389,1999.12.22 1. 가계장기저축의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규정에 의한 비과세가계장기 저축에 가입당시 각각 별개의 세대로 있던 1인이 해외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다른 1인에게 주소만 이전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통장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