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01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 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 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2003. 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이나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카드(주)로서 당사 회원이 당사카드로 ○○백화점에서 물품구입과 동시에 매장에서 물품구입대금을 현금결제 원하는 경우(즉시입금) ○○백화점은 현금매출처리하고, 당사 카드 취급고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이에 대한 마일리지 형태의 ○○백화점포인트만 ○○백화점 부담으로 당사카드의 회원 원장에 적립 관리하여 주고 있음 상기의 경우 회원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후 카드대금의 선입금결제로 생각할 수 있는 바, 동 매출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3. 12. 30. 개정)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03. 12. 30. 개정)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1999. 8.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9. 8. 31 신설) 1.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1999. 8. 31 신설)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9. 8. 31 신설) ⑤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999. 8. 31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8. 31 신설)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