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액면분할 ・ 무상증자 ・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이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액면분할 ․ 무상증자 ․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예규를 첨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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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상법 제340조의2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0조의3에 의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특례요건을 충족한 가액으로 특정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이후 액면분할․무상증자․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당초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서에 명시함 상기와 같이 특례요건을 충족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액면분할․무상증자․유상증자로 인하여 그 행사가격에 변동이 발생하여 사후적으로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갑설) 행사가격이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으면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된다. (을설) 액면분할의 경우 과세특례요건의 가액도 희석되는 것으로 보고, 유․ 무상증자의 경우 행사가격은 주식수의 증가에 따른 재계산에 불과하므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 ․ 매입가액 ․ 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 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 일 것 ○ 구 동법시행령 제13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예규 |
| ○ 서이46013-11757,2002.09.23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 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3월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요건 중의 하나인 주식의 매수가액은 같은 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0,2004.09.21 귀 질의의 경우 무상증자로 인하여 당초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 등의 약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약정변경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조세특례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매입가액의 연간합계액’은 약정에 따라 실제로 매입한 가액의 연간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