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74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실제 매입은 하였으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불공제된 매입세액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Ο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4. 1 직제개정) Ο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Ο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Ο 소득46011-3454, 1994.12.17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등록 전 매입세 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건물원가산입 가능 여 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물의 취득원가에도 산입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