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축산업(양돈)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돈을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종돈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종돈으로 사용하던 돼지를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당해 사업자가 축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상세내용
종돈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1. 축산업(양돈)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돈을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종돈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종돈으로 사용하던 돼지를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당해 사업자가 축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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