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을 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권유 또는 임원의 임기만료로 의무근무 기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416, 2006.3.31】, 질의 2의 경우 【서면1팀-727, 2005.6.22】, 질의 3의 경우 【서면1팀-1205, 2004.8.30】, 질의 4의 경우 【재법인-366, 2004.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2005년 9월 15일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전) 이사회를 통해 당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부여조건은 의무기간 2년 근무 후 3개년 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화 하였음. ▷ 다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개정 전) 비과세요건 적용 가능 여부 . ○ 질의내용 질의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권유(구조 조정) 또는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의무 근무기간인 2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 개정전 조특법 제15조 제2항 4호의 요건 (2년이상 근무 및 퇴직 후 3개월 이내 행사)에 의해 연간 3천만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질의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8월에 임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의무 근무기간 2년 충족 못함), 당사 고문 직원으로 계속 재직할 경우 또는 당사와 별도의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고문으로 재직할 경우에도 의무기간 2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질의3] 질의2의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 근로 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질의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부여시점 2005.9.15)이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회사정책(인사발령)에 따라 당사가 100%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 전출(2006.1.)하였을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구법:2005.12.31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3. 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구법 2006.02.09.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나.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것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2005. 2. 19. 개정) 3.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내국법인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⑦ 법 제15조 제3항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종업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경우를 말한다. (2006. 2. 9. 신설) ⑧ 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0. 12. 29.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5. 2. 19. 개정)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서 동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768, 2007.06.08 【질의】 o 본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에 재직 중이며, 2004년도에 기술개발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부장 직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현재까지 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2007년 2월에 이사(임원)로 승진하면서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음. o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인사정책에 따라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후 임원승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 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며, 2006.12.30 .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1팀-416, 2006.03.3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개정(2005.12.31. 법률 제7839호) 규정에 따라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2년 이내에 사망 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제1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되는 것임. ○ 서면1팀-574, 2006.05.02 【질의】 1999년부터 2001.1.12. : 상장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하였고, 2000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받으며, 2004.1.12.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 수령하였음. 2004.1.13.∼현재까지 상담역으로 근무 중(상근)이며, 2006.4월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조세특례가 가능한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1팀-727, 2005.06.22 **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제4호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의 적용 시 상근 임원으로서 퇴직하자마자 비상근임원으로 재취임한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한 날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상근임원이 당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회사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 후 비상근임원으로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 서면1팀-1205, 2004.08.30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4.1.1. 이후 행사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1팀-1325, 2005.11.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주식매수선택권이 같은법 제15조(법률 제6297호, 2000.12.29. 개정되기 전)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창업법인 등의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년이상 근무 여부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하는것임. ○ 재법인-366, 2004.06.28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근무’기간의 범위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으로부터 전출하여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