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계약기간 1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당해 저축계약 기간 중에 인출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계약기간 1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기간 중에 인출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계약기간 1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당해 저축계약 기간 중에 인출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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