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3
계약기간 1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기간 중에 인출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회신] 계약기간 1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당해 저축계약 기간 중에 인출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계약기간 1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기간 중에 인출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계약기간 1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당해 저축계약 기간 중에 인출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