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Ο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 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Ο 제도46012-11453, 2001.06.12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최초 법인세 신고․납부시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에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경정청구 (① 감 면세액계산 ②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를 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회신】 법인세법 제60조 에 규정한 기한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임 Ο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2, 2004.08.11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 신청하여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같은조 제1호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가산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