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자가 1인인 사모투자신탁 환매 시의 법인세 원천징수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0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49, 2006.04.28., 서면1팀-40, 2005.0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49, 2006.04.28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1팀-40, 2005.01.12.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익률ㆍ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의 사업연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2월말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지급 예정 상여금액은 사업연도 말인 2월28일에 추정에 의해 미지급비용으로 회계 처리되며, 당해연도 4월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당사의 직전사업연도 경영실적이 확정되면 해외 모기업의 성과금지급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5월 중 상여금총액이 확정되고, 임직원별로 직전 사업연도 업무실적 및 인사고과에 따라 개인별로 그 지급액이 결정될 예정임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성과금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근로제공 연도(직전 연도)인지, 성과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서면1팀-549, 2006.04.28 【질의】 근로자 개인별 성과배분금이 익년도 2월 내지 3월이 되어야 확정되는 경우 성과배분 상여금 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성과배분의 기준일(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불 것인지, 인별 성과배분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회신】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1팀-40, 2005.01.12. 1.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익률ㆍ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 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528, 2003.4.28.) 을 참고하기 바람. Ο 서일46011-10528, 2003.04.28 【질의】 1. 질의배경 우리 기금은 임직원에 대한 업적성과급 지급시 직전연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는 바, 업적성과급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는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 정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기금은 비영리기업으로서 보수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업적성과급은 일반법인의 직전연도 경영실적에 따른 잉여금 등의 지급성격이 아닌 정부로부터 책정된 당해연도 인건비 예산을 지급하는 것임. 2. 업적성과급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 -임원: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총평점에 의거(총평점 -60) / 80 × 100 산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기본연봉의 -10%~50% 범위내에서 업적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여 3월 지급 -직원: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득점순위에 의하여 상등급, 중등급, 하등급으로 분류 하여 월 통상임금의 ±120% 범위내(중등급의 경우 기준지급률 100% 적용) 에서 2월 급여일 지급 3. 질의사항 1) 상기와 같이 임직원에 대한 업적성과급의 지급월이 2~3월로 정해진 상태로 단지 직전연도 경영실적을 산술적으로 평가하여 등급화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업적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2) 직전연도 퇴직임원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일할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신】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 임 ○ 법규-1313, 2005.11.29. 【질의】 (사실관계) ○ 3월말 법인으로 노동조합과 협약에 의해 매년 9월에 임금 협약 ○ 임금 협약시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구간별로 상여금의 지급율을 결정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그 지급율에 의해 성과 상여금을 지급 - 지급시기: 6월, 결산 반영: 3월말 미지급급여로 반영 (질의요지) ○ 노동조합과의 협약에 의해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인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인 에 대한 성과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를 지급액이 확정되는 결산 확정일(6월)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결산 종료일(3월)로 할 것인지 여부(당사는 3월말 법인임) 【회신】 ○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법인세 차감 후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상기 본문의 해석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분 부터 적용하며, 본 문서 시행일 이전의 법인세 신고시 상기 방법에 의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의도 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에 따르는 것임. ○ 서면2팀-1147, 2006.06.19 【질의】 당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서 계량 및 비계량된 지표를 통하여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평가 상여금을 결정하고 있음. 당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종업원 에게 자기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 금액과 비용처리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계량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며,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