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은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1.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7.1.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84, 2005.07.20】을 참고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재건축아파트 조합은 2003.6.30.이전에 조합결성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2003.6.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개인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함.
○ (질의내용)
1. 이와같은 전환정비사업조합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2. 공동사업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가 최초 조합원인지 최후 등기권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o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서면2팀-74, 2006.01.10.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1항 및 제2항의 법인세과세특례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7.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 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172, 2004.08.23.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당해 조합은 법인납세의무자로서 법인세법상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 46011-3140,1999.08.10
재건축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소득 46011-2253,1999.06.15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는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
이며,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1팀-884, 2005.07.20
【질의】
1) 당 조합은 2004.5.29.자로 재건축 아파트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아 입주하였으며 2005.3.18.자로 조합해산 및 청산총회를 하였음.
2) 참고로 조합원이 조합아파트를 매도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당 조합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바 조합 청산 시에 부담금이나 잔여재산 분배 시 2005년도 조합해산 총회 기준일(2005.3.18.) 현재 조합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에게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음.
3) 질의요지는
2004년도 사업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2004년도 조합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이 2005년에 매도하여 조합원이 변경된 사안으로 귀서에 2004년도 사업소득세 신고 시에 2004년도 아파트 소유자(조합원)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5년도 아파트 소유자(조합원)로 신고해야 하는지.
【회신】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