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41, 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질의요지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한 계약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물품(노트북 또는 상품권 등)에 대해 분양계약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시가 상당액의 20%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
Ο 관련법령 및 예규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Ο 소득46011-21041, 2000.07.26.
1.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2000. 7. 26)부터 적용
함.
Ο 소득46011-21045, 2000.07.26.
사업자가 판매촉진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서면2팀-1164, 2006.06.20.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촉진을 목적으로 신문, 현수막, 팜프렛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분양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 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소득46210-2698, 1997.10.20.
완공된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주자에게 계약에 따라 특정의 설비를 무상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