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7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세무서에서 지급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갑설) 고용관계도 없으며, 용역제공에 따른 보수도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을설) 근로소득이나 실비변상적 급여인 수당으로 비과세소득이다. (병설) 고용관계는 없으며,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이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법령 ․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의 2【이의신청심의위원회】 ①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2인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3인 ② 지방국세청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53조 제4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회의소집 및 통지, 의결방법, 수당의 지급, 간사의 임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조 제4항 내지 제14항 중 "국세청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으로, "국세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예규 | | ○ 재무부소득22601-141(1988.2.16.) 의사자격시험 등의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귀원에서 의료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함 ○ 소득46011-2017(1993.7.8.)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이 회의참석시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거마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616(1995.3.6.) 법령 ․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