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1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3년 이상 근무 여부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이 같은 법 제15조(법률 제6297호, 2000.12.29. 개정되기 전)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년 이상 근무 여부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0년 3월에 주주총회특별결의를 통하여 갑(당사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10,000주 부여하였음. 그 후 당사는 회사가 분할(존속법인A, 분할신설법인 B)로 분할하였고, 갑에 대한 기존의 스톡옵션도 분할비율에 따라 존속법인A에 2,000주, 분할신설법인 B법인 8,000 주로 각각 분할되었음. 또한 갑은 회사분할 이후 현재까지 분할신설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스탁옵션 행사시기가 도래하여 동 행사차익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요건 판정 시 재직기간 3년 근무요건 산정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12.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12.2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2000.12.29. 개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3.12.30. 개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0.12.29. 개정)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2000.12.29. 개정)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2000.12.29. 신설) ③ 창업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2000.12.29. 개정) ⑤ 종업원 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29. 개정) ○ 부 칙 (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7조【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6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가.「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2005. 2.19. 법명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것 (2000.12.29. 개정)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2005. 2.19. 법명개정) 3.「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내국법인 (2005. 2.19. 법명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③ 법 제15조 제1항에서 "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 3 제1항 및「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2005. 2.19. 법명개정) ④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상법」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하고, 동호에서 이사회의 결의는「상법」제39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한다. (2005. 2.19. 법명개정)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다만,「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5. 2.19. 법명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2005. 2.19. 법명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에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⑦ 삭 제(2000.12.29.) ⑧ 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98.12.31.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0.12.29.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5. 2.19. 법명개정)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5. 2.19. 법명개정) ⑨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창업법인 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12.30. 신설) ⑩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 | 나. 관련 조세법령( 예규 ) | | ○ 서이46012-11874, 2003.10.27. 【제목】법인이 분할한 경우 각 법인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질의】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법인 등이 2000년도 중에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이 분할비율별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었는바, 추후 종업원 등이 각 법인별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준은 각 법인별로 각각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인당 연간 행사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각 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법률 제6297호, 2000.12.29. 개정되기 전)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인당 주식매수가액 기준으로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서이-666, 2004.03.31. 【제목】주식매수선택권의 근무요건 판정 시 관계회사 근무기간이 통산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관계회사로 전출한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 나. 관련 조세법령( 예규 ) | | 2. 우리센터에서 기회신한 사례(서이46012-11120, 2003. 6.10.)를 참조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이46012-11120 (2003. 6.10.)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239, 2003. 2. 3.)을 참고하기 바람. 2. 서이46012-10239 (2003. 2. 3.)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이46013-11083, 2002.05.23. 【제목】2000.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그 부여받은 날부터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 시, 동 과세특례 적용하지 않음 〈질의내용〉 1. 권고사직, 관계회사 전출로 인하여 3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원 A,B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계산 시 행사당시 󰡒시가󰡓산정방법 【회신】귀 질의 1의 경우, 2000.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임원 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 46012-2365, 2000. 12.13.〕을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