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의하여 2001.1.1. 이후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50%)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제7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2001.1.1. 이후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같은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소득세법」제5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서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100분의 50)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2001.1.1. 이후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50%)공제하는 것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제7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2001.1.1. 이후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같은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소득세법」제5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서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100분의 50)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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