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 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조 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 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조 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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