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자사주를 배정받은 조합원의 근로소득 과세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7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임직원이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사함에 따라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한 주식을 당초 주식을 부여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당해 임직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임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임직원이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사함에 따라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한 주식을 당초 주식을 부여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당해 임직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