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퇴직한 임원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인 경우 추가지급된 동 퇴직위로금은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계약내용 및 자문용역제공여부 등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2006.7.31일자로 퇴사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2006.12.31일까지 퇴직전에 지급하던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4대보험 및 회원권에 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2007년에는 1년동안 해당 임원과 별도의 경영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자문료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임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당사 기존고객 유지 및 경영자 회의 참석등이며 동 계약기간 동안 해당 임원의 경쟁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근로 또는 용역제공은 금지됨
ο (질의내용) :
2007년 지급하는 경영자문료에 대한 과세방법
(갑설) 근로소득 -계약기간동안 타사와 고용관계를 맺을수 없는 등 퇴직후에도 실질적인 고용관계연장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서에 해당 지급액을 추가 퇴직위로금으로 명시하고 있음.
(을설) 사업소득 - 실제 퇴사한 임원과 별도 계약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영자문용역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
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Ο 재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Ο 서면1팀-1063, 2005.09.07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Ο 소득46011-378, 2000.03.22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없이 고용관계가 있는 자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보며 매월 정액으로 받는 경영고문료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면1팀-1160, 2006.08.24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
이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04, 1996.7.12.)을 참고하기 바람.
Ο 소득46011-2114, 1998.0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제도46011-12170,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임원에게 임기만료시 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면1팀-1402, 2006.10.11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국심2005서3309, 2005.12.02
일정 직위에서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직위로 보직이 변경되어 임원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는 어려움
Ο 국심2003서2175, 2004.04.12
퇴직한 전직 임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를 퇴직위로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