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면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Ο
질의요지
○○산업개발(주)에서 신축분양하는 공장을 분양받기로 하고 선급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장신축이 부진하여 이를 포기하기로 하고 2003년9월3일에 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선급금 5억원과 그동안의 이자2억8천만원의 합계 7억8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채무자의 공장에 2003년12월29일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이 분양되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후 2004년10월29일에 원금 5억원과 이자 1억8천만원을 받고 1억원은 아직까지 받지 못함.
이 경우 위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Ο 관련법령 및 예규
Ο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Ο 서면1팀-278, 2006.02.28.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며,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
Ο 소득46011-127, 1999.10.04.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Ο소득46210-2698, 1997.10.20.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임.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Ο국심2005전4340, 2006.03.21.
경락대금으로 이자를 회수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경락대금수입일이 아닌 당초 이자를 받기로 한 약정일임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홍○○에게 202,000천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경매에 의하여 이자를 회수하였으므로 수입이자의 귀속연도는 실제로 배당금을 받은 2003년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락대금으로 미수이자를 회수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당초 청구인과 채무자 홍○○이 약정한 차용증서상 이자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2001년 귀속 수입이자는 24,780,000원이고, 2002년 귀속 수입이자는 14,22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Ο국심2005전4340, 2006.03.21.
금전대여계약이 1996. 10. 2에 13개월간만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되고 그 이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1996. 10. 2부터 1997. 11. 1까지는 금전대여계약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를 금전대여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지급일로 보아야 하나, 1997. 11. 2 이후 이자금액의 귀속시기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므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국심 2000중 2468, 2000. 1. 11)인바, 1997. 11월부터 1998. 7월까지 9개월분의 이자소득 33,750,000원(=3,750,000원×9개월)은 1998. 8. 25 경락대금의 배당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1998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