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1
개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개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