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 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 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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