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가 모집한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차익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통산)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2. 29 개정) 1. 생략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 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322, 2001.10.17. 【질의】 본인은 2000년 상반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100,000,000원 출자하였다가, 최근 출자지분을 조합규약에 의거 업무집행조합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105,000,000원 양도할 예정임 이 경우, 질의1) 본인이 양도할 출자지분이 비상장주식처럼, 주식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그리고, 소득계산시 출자지분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이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