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 수령하고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여 다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가 모집한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차익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통산)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2. 29 개정) 1. 생략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 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322, 2001.10.17. 【질의】 본인은 2000년 상반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100,000,000원 출자하였다가, 최근 출자지분을 조합규약에 의거 업무집행조합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105,000,000원 양도할 예정임 이 경우, 질의1) 본인이 양도할 출자지분이 비상장주식처럼, 주식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그리고, 소득계산시 출자지분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이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