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금제도 변경과 관련한 정산차액만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8
대리운전, 소포배달, 파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인적용역제공자)에게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는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회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파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인적용역제공자)에게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는 인적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또한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소득세법」제173조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까지는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년 2월말까지 직업소개사업자가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의무사항인지 여부. ○ 질의내용 2007년 2월말까지 직업소개사업자가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의무사항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73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대리운전용역 (2006. 2. 9. 신설) 2. 소포배달용역 (2006. 2. 9. 신설) 3. 간병용역 (2006. 2. 9. 신설)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2006. 2. 9. 신설) 5. 파출용역 (2006. 2. 9.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신설) ② 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7조 제8항 및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1. 골프장사업자 (2006. 2. 9. 신설) 2. 병원사업자 (2006. 2. 9. 신설) 3. 직업소개업자 (2006. 2. 9. 신설) 4.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2006. 2. 9. 신설) ③ 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신설) Ο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 의 2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 제1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6. 4. 10. 신설) 1. 수하물운반원 (2006. 4. 10. 신설) 2. 중고자동차판매원 (2006. 4. 10. 신설) 3. 욕실종사원 (2006. 4. 10. 신설) Ο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 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삭제, 2000. 12. 29.)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⑧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때때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⑪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