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0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포함)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수정신고(추계신고)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개인이 법인에게 특허권을 대여하고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특허권사용료로 받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최근 각종 예규에서 계속․반복적인 특허사용료의 대여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어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위와 같은 경우 당초 신고 시 특허권 대여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2003.12.30. 단서신설) 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내국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2,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12.31. 개정)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소득46210-3666, 1998.11.28.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하생략) ○ 재조예46019-88, 2003.03.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삼46019-10686, 2003.04.23.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여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09, 1998.04.11. 1.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특허권 대여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 또는 일부 면제되는 것임. ○ 소득46011-1246, 1999.04.02. 1.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조례특례제한법 제12조에 규정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을 1999. 1. 1 이후 최초로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