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청구할 수 있는 것임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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