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사에 양도된 예금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7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청구할 수 있는 것임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