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9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 등이 당해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 등이 당해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