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의료업에 대하여는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것임.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의료업에 대하여는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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