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0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의료업에 대하여는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것임.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의료업에 대하여는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