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9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질의1의 경우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수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9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학원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수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 현황신고 시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미제출자가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시 수입금액증가세액고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2]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까지 A장소에서 한식점을 경영하다가 당해연도에 B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일식점을 개업한 경우 종목변경과 사업장이전이 있어도 계속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와 제2호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2호만 적용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 제 (2001.12.29.)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04. 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12.29. 개정)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3.12.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12.31. 개정) ④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001. 8.14. 개정) ⑤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2001.12.29. 개정) ⑥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1.12.29. 개정) ⑦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1. 8.14.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⑧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12.29. 개정) ⑨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3.12.30. 신설) ⑧ 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⑨ 법 제122조 제4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것 (2005. 2.19. 개정) 2. 「소득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005. 2. 19. 개정)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할 것 (1998.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일46011-10693, 2002.05.22. 귀 질의 1․2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 서일46011-2813, 1999.07.15. 【제목】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받지 못함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항(1997년 귀속분)]에 관한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업태가 변경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종목(내과, 소아과 → 방사선과)이 변경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3. 사업장주소 이전 시 (1) 광역시 → 특별시로 이전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광역시 → 광역시로 이전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3) 특별시 → 광역시로 이전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국심2002구952, 2002.07.15. 직전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했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임. ○ 서일46011-11530, 2002.11.14. 【질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위 규정은󰡒사업장별 총수입금액󰡓또는󰡒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의 자, 구로 보아 당해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을설〉같은 집단상가내에서 이전하였고,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이 종전 사업장과 거의 비슷한 단순히 사업장만 이전한 것이라면 동조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의견조회 중 〈을설〉이 타당한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