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 발급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9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 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 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출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차입금의 명의인으로 한 경우에도 계약체결․담보․차입금수령․각종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3인이 자금을 출자하여 토지를 구입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각자의 지분으로 등기하고, 상기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할 목적으로 상기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건물신축대금을 대출을 받았는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류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② 제81조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개정 96.12.30. 법5191, 98.12.28., 99.12.28.]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99.12.28., 2000.12.29.]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1. 소득세와 소득 할 주민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95.12.30., 97.12.31. 대령15565, 98.12.31. 대령15969, 2000.12.29.] (1호 ~ 12호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 4. 1., 99.12.31.]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제도46011-10430, 2001.04.09. 【제목】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질의】 2명의 공동사업자가 3억원씩 투자하여 6억원의 부동산을 취득 후 각자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1.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당해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2. 공동사업자 2명이 모두 자금부족으로 각자 동일한 금액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회신】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46073-90, 2000.05.01. 【제목】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여부 【질의】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그 출자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아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용인되는지.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552, 1999.12.31. 【제목】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회신】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