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 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 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출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차입금의 명의인으로 한 경우에도 계약체결․담보․차입금수령․각종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3인이 자금을 출자하여 토지를 구입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각자의 지분으로 등기하고, 상기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할 목적으로 상기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건물신축대금을 대출을 받았는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류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② 제81조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개정 96.12.30. 법5191, 98.12.28., 99.12.28.]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99.12.28., 2000.12.29.]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1. 소득세와 소득 할 주민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95.12.30., 97.12.31. 대령15565, 98.12.31. 대령15969, 2000.12.29.] (1호 ~ 12호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 4. 1., 99.12.31.]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제도46011-10430, 2001.04.09. 【제목】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질의】 2명의 공동사업자가 3억원씩 투자하여 6억원의 부동산을 취득 후 각자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1.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당해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2. 공동사업자 2명이 모두 자금부족으로 각자 동일한 금액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회신】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46073-90, 2000.05.01. 【제목】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여부 【질의】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그 출자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아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용인되는지.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552, 1999.12.31. 【제목】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회신】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